『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으로 인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로 인정 받은 경우 피해회복 지원 세부 내용입니다. ※ 문의(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