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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공표
부서명
농산유통과
등록일
2023-11-20
작성자
도은희 ( T. 053-8036533)
조회
54
글내용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2. 경상남도 창녕 소재 식육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축산물로 판명되었으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족발슬라이스
 나. 소비기한 : 2023. 12. 06. [제조일자 2023. 11. 07.]
 다. 회수사유 : 검사 부적합 [보존료 검출(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014g/kg)]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해드림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경남대로 4897-26
 사. 연락처 : 055-533-855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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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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