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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 관련, 2023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위생교육 일정은 향후 위생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생교육 일정 확인처(위생교육기관)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031-5183-6000
- 축산기업중앙회 대구지회 ☎ 053-553-0816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043-928-0183
-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 031-391-9766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02-2051-7006
-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 02-797-2455
- 대한수의사회 대구시지부 ☎ 053-764-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