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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13년 8월부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 공동주택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4차 공동주택 감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감사결과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일부제한 하여 공개하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시정요구, 주의요구, 과태료부과 등)는 해당 공동주택 지도, 감독 부서에 조치하도록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