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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부적합농산물 공지
부서명
운영과
등록일
2022-08-04
작성자
류재찬 ( T. 053-803-7045)
조회
184
글내용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반    입
(검체번호)                                                                              (검출/기준)          금지기간
2022.7.25           농협중앙회            아욱          터부포스                  mg/kg             2022. 7. 28.
(22-7-25-4)        북대구공판장                                                       0.06/0.01          -2022. 8. 27
                                                                 플룩사메타마이드       1.91/0.01
.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김*식                                       충청북도 충주시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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