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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1년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촬영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를 다음과 같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1. 공개안건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2. 공개기간 : 2021. 6. 11. ~ 6. 18. 18:00(8일간)
3. 공개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개(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공지사항)
4. 의견접수 : 2021. 6. 11. ~ 6. 18. 18:00까지
5.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별관 토지정보과)
◯ E-메일 : jiny3115@korea.kr(나종진)
6. 의견서식 : 붙임 참조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2021년 항공사진 촬영)
2. 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