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역 및 공표기간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