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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부서명
농산유통과
등록일
2021-04-16
작성자
이미리 ( T. 053-803-6533)
조회
138
글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역 및 공표기간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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