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다사 서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지구 해제에 따른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기간 내(2021.3.11.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방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