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원행정서비스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계획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자 함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근거법령,민원행정 비전 및 목표,분야별 추진내용으로 안내하는표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민원행정 비전 및 목표 |
- 비전 :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대구
- 목표 :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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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내용 |
-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시민 편의성 향상
- 디지털정부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생활밀접·맞춤형 공공서비스 확대
-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 민원사무 정비 및 간소화
-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 법과 원칙에 근거한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제도 운영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 처리체계 구축
- 민원인 권익 보호 강화
-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
- 민원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종합평가 추진
-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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