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
국민이 인·허가 등 민원신청 시 필요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로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주로 많이 사용되는 180종의 민원서류만 해당 됨
행정정보공동이용시 편익
- 국민 :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
- 업무담당자 :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처리로 업무효율 증대
- 국가 : 종이서류 감축으로 탄소(CO₂) 발생량 저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요령
-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하여야 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확인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https://www.share.go.kr/)에서 확인 가능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