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 접수창구(3번)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5종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처리기간,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처리 사전심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 15일 5일 버스운영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60일 30일 건축주택과 건축물사용 승인신청 5일 5일 건축주택과 건축허가 신청 60일 30일 건축주택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45일 25일 체육진흥과 - 약식서류 구비하여 직접 신청[ ][ ]
-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 담당자
- 김계영
- 전화번호
- 053-803-2892
- 최근수정일
-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