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종합민원실 일반민원 접수창구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처리기간,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처리 사전심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 15일 5일 버스운영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60일 30일 주택과 건축허가 신청 60일 30일 건축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40일 25일 체육진흥과 - 약식서류 구비하여 직접 신청[ ][ ]
-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