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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종합민원실 일반민원 접수창구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처리기간,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처리 사전심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 15일 5일 버스운영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60일 30일 주택과
    건축허가 신청 60일 30일 건축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40일 25일 체육진흥과
  • 약식서류 구비하여 직접 신청[ 다운로드 미리보기][다운로드 미리보기]
  •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 및 약식서류를 사전심사 신청서로 제출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서 접수, 등재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합니다. 처리주무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가능여부를 결과통보해 드립니다. 처리결과 후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 민원인이 신청서 및 약식서류를 사전심사 신청서로 제출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서 접수, 등재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합니다. 처리주무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가능여부를 결과통보해 드립니다. 처리결과 후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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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김계영
전화번호
053-803-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