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현황
통합검색
전체메뉴

민원·소통·참여

  1. 민원·소통·참여
  2. 민원안내
  3. 민원행정제도
  4. 사전심사청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 접수창구(3번)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5종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처리기간,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처리 사전심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 15일 5일 버스운영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60일 30일 건축주택과
    건축물사용 승인신청 5일 5일 건축주택과
    건축허가 신청 60일 30일 건축주택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45일 25일 체육진흥과
  • 약식서류 구비하여 직접 신청[ 다운로드 미리보기][다운로드 미리보기]
  •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 및 약식서류를 사전심사 신청서로 제출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서 접수, 등재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합니다. 처리주무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가능여부를 결과통보해 드립니다. 처리결과 후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 민원인이 신청서 및 약식서류를 사전심사 신청서로 제출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서 접수, 등재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합니다. 처리주무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가능여부를 결과통보해 드립니다. 처리결과 후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김계영
전화번호
053-803-2892
최근수정일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