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등록), 시행령 제16조
-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개인 및 법인
- 접수기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문의안내 전화 : 053)742-2100)
- 신고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 소통민원과 통보 → 종합 심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수첩 작성 → 신청인 교부 → 관련기관 통보(담당구청 세무과, 담당 정보통신공사협회, 공제조합 등)
-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위탁기관)확인사항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위탁기관)확인사항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업진단서의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본금확인서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개인·법인:1억5천)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심사방법
서류심사, 신원조회, 행정정보조회 등을 통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심사
- 심사결과의 조치
- ① 등록기준 적합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② 등록기준 미달시 보완통보
- ③ 미달사항 미보완시 등록신청반려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 안됨)
- 위반시 제재조치
- ① 거짓으로 신고한때 : 등록취소
-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를 영위한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수료 및 제경비
- ① 수수료(증지) : 30,000원, 면허세 : 제1~4종, 구·군 구분 부과
- ② 자본금 : 개인·법인 1억5천만원이상
- ③ 국민주택채권 구입(우리, 하나, 신한, 기업은행, 농협 등) : 자본금의 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