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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운영 절차

운영절차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총괄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자료제출 (담당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중점관리 대상사업 리스트 통보 공개 (총괄부서) 순으로 진행됨을 안내하는 이미지 운영절차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총괄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자료제출 (담당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중점관리 대상사업 리스트 통보 공개 (총괄부서) 순으로 진행됨을 안내하는 이미지

※ 중점관리 대상사업 : 시정주요 현안사업, 대규모 예산 투자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이력을 기록, 관리하며 공개하는 사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①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 ② 민간투자사업
  • ③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 ④『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 ⑤ 1억원 이상의 다수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 ⑥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단,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 ⑦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⑧ 민간단체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
  • ⑨ 기타,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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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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