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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대상,지원내용,신청/이용방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이용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모든 20~49세 남녀
    • 15~19세 남녀 중 부부(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 남성 : 최대 5만원(정액검사 등)
      단,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생애 1회/본인부담금의 50%)
    • 여성 : 최대 200만원
    • 남성 : 최대 30만원
  • 채취 후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http://www.e-health.go.kr)
    ※ 단, 온라인 신청은 6월 이후 가능
한방 난임부부 지원
  • 한의학 치료에 적합한 난임부부
  • 한의원 연계 주 1회 침․뜸 치료(본인부담) 및 4개월간 한약 무료 지원
  • 상반기 중 공고문 확인 후 신청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 난임, 유․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이내) 등
  • 심리상담, 정서회복 프로그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구분,공통형, 대구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공통형(보건복지부 지침) 대구형 (건강보험 적용) 대구형(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시행일: 2026.9.30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추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  
*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내에서 일부‧전액본인부담인 항목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 비급여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한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 비급여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30만원 한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 비급여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한도
신청방법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의사 소견서 필수 제출)

정부24(www.gov.kr)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금액(연령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연령)

지원금액을 구분, 공통형, 대구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공통형(보건복지부 지침) 대구형(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횟수(a) 초과
※ 시행일 : 2026. 9. 30.
횟수(a) 연령 구분 없음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상 횟수 연령구분 폐지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무제한 지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90만원 5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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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9.09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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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803-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