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임신 전 건강관리
|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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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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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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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난임부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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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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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 구 분 | 공통형(보건복지부 지침) | 대구형 (건강보험 적용) | 대구형(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시행일: 202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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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미만 거주 |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 |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 (추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 *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내에서 일부‧전액본인부담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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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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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의사 소견서 필수 제출) 정부24(www.gov.kr)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연령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연령)
| 구 분 | 공통형(보건복지부 지침) | 대구형(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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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적용 횟수(a) 초과 ※ 시행일 : 2026.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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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a) | 연령 구분 없음 | 횟수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횟수 | 연령구분 폐지 |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16회 | 170만원 | 110만원 | 무제한 지원 | 110만원 |
| 동결배아 | 50만원 | 9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5회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최근수정일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