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결혼이민·새터민·미혼모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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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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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www.bokjiro.go.kr)
※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 전화 상담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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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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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산제 지원 : 임신12주까지(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이상(최대 5개월분)
- 임신부 기초검사 : 혈액·소변검사(요단백, 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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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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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110만원(9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회 50만원(4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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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 전화 상담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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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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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2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용기간: 카드발급 후부터 출생일 이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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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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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검사(임신11주~13주, 5만원 이내)
: 초음파, 태반호르몬 검사
- 2차 검사(임신16주~18주, 3만원 이내)
: 초음파, 쿼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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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발급
→ 검사기관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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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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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최대 60만원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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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전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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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 저소득층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만0~6세 미만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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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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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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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자보건
수첩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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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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