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강 관리
코로나19 건강 관리
격리 권고
-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건강 관리
- 권고 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 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
-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진료
-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 원칙
- ’23.8.31.이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로, 일반의료기관에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가능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진단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
- 처방 대상 : 아래 2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하며, 의료진 판단하에 처방 가능
*병용금지약물, 약물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여부, 수유중인 경우 등 고려함- 만 60세 이상
-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 이식 환자
**기저질환자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정신질환자
- 용법·용량 : 항바이러스제로써 1일 2회씩, 총 5일간 복용
- 비용 : 먹는 치료제 대상에 해당하면 무료 공급
- 처방 방법
코로나19 확진 시(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양성 시) 처방 가능
- 자택에 있는 고위험군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내원
- 요양시설 환자 : 시설별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원외처방
- 요양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입원환자(원내), 외래환자(원외) 처방 가능
- 먹는 치료제 복용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시(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양성 시) 처방 가능
- 정제(캡슐)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킵니다.
-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 의료진과 상의 없이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치료제의 복용을 잊은 경우, 8시간(팍스로비드), 10시간(라게브리오)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정해진 시간에 다음 용량을 복용합니다.
-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시,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받습니다.
-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kaers.drugsafe.or.kr / 1644-6223
입원
-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음
-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응급실 로 내원하여 처치 또는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으로 입원 결정
- *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은 입실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지정격리병상으로 입원, 그 외는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으로 수용
- * 지정격리병상 미보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에 직접 전원 의뢰 가능
-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
* 중환자실격리입원료, 중증환자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 ECMO, CR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