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 검사
유전자증폭검사 (PCR)
- PCR :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 판단,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확인 가능하며 비인두도말물 검체 채취
- 외래 검사대상 :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자
- 외래 검사기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비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무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
구분 | 보건소 선별진료소 | 증빙자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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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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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①만60세 이상, ②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 RAT :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 존재 여부 판단, PCR과 달리 증폭과정이 없어 많은 양의 바이러스 필요하며 비인두도말물 검체 채취
- 대상 : 원하는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23.8.31.이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종료로 의료기관 내원 전 검사 가능여부 전화문의 필요 - 비용 : 검사비 및 진료비 비용 발생
* 단, 먹는치료제 처방군**
** 및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원. ** 먹는치료제 처방군 : ①만60세 이상, ②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