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판매 승인 신청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및 보조금 회수
- 「보조금법」및「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 최초등록일 기준 2년내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사전 승인 필요
※ 전기화물차의 경우 2년 내 2만Km를 운행하지 않고 판매 시 환수금이 발생함- (대구관내) 국비+시비 보조금의 30%, (타지역) 국비 보조금의 30% + (시비 보조금 × 환수요율)
- 최초등록일 기준 8년 내 수출·말소 시 사전 승인 필요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환수요율(타지역 판매 시 시비 환수 / 폐차 시 국비+시비 환수)
타 지역 판매, 폐차 시 환수요율-전기차 사용기간,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전기차
사용기간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수출말소 시 환수요율(국비+시비 환수)
수출말소 시 환수요율-전기차 사용기간,6개월 미만,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전기차
사용기간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판매승인 절차
최근수정일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