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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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환경부 대행역무사업으로 「빛공해 실태조사 및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빛공해 관련 인력·측정장비 등이 부족하여 민원발생우려 옥외조명기구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에 공단은 민원발생우려 조명에 대한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3. 신청 시 관할 구군청 빛공해 담당자의 협조아래 아래 붙임의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