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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위원회소개-위원장,위원수,위원구성,위원자격,위촉권자,임기
위 원 장 대구광역시 부시장
위 원 수 9명(위원장 포함)
위원구성 법조 2명, 교수 5명, 당연직 2명
위원자격
  •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응한 직에 재직한자
  • 환경관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위촉권자 대구광역시장
임 기 2년, 연임가능

설치목적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 (환경분쟁조정법 제1조 및 제4조)

성 격

합의제의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 능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조정가액 1억 이하인 재정) 신청사건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조사

구 성

*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 : 803-3683 / 팩스 : 22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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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06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서영균
전화번호
053-803-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