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위 원 장 | 대구광역시 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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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수 | 9명(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법조 2명, 교수 5명, 당연직 2명 |
위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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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권자 | 대구광역시장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설치목적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 (환경분쟁조정법 제1조 및 제4조)
성 격
합의제의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 능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조정가액 1억 이하인 재정) 신청사건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조사
구 성
*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 : 803-3683 / 팩스 : 22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