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6호, ‘23.1.1. 시행 기준
구 분 | 수도권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
---|---|---|---|---|---|---|---|---|---|---|---|---|---|---|---|---|---|---|---|---|---|---|---|---|---|---|---|---|---|---|---|---|---|---|---|---|---|---|---|---|---|---|---|---|---|---|---|---|---|---|
대상 |
|
|
|
|||||||||||||||||||||||||||||||||||||||||||||||
업종 |
|
|||||||||||||||||||||||||||||||||||||||||||||||||
지원요건 | 주요 요건 |
(기존사업장)
|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
|
||||||||||||||||||||||||||||||||||||||||||||||
기타 |
|
|
|
|||||||||||||||||||||||||||||||||||||||||||||||
지원유형 | 입 지 보조금 |
|
|
|
||||||||||||||||||||||||||||||||||||||||||||||
설 비 보조금 |
|
|||||||||||||||||||||||||||||||||||||||||||||||||
지원비율 | 기본 지원 |
|
||||||||||||||||||||||||||||||||||||||||||||||||
설비보조 추가지원 |
|
|||||||||||||||||||||||||||||||||||||||||||||||||
유의사항 |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3호, ‘22.11.1. 시행기준)
구 분 | 국내복귀기업 | ||||||||||||
---|---|---|---|---|---|---|---|---|---|---|---|---|---|
대상 |
|
||||||||||||
투자 보조금 | 지원조건 |
|
|||||||||||
지원유형 |
|
||||||||||||
지원금액 | 국비기준 기업장 600억원 이내(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 ||||||||||||
지원비율 |
|
||||||||||||
유의사항 |
|
세제지원
※ 국세, 지방세 관련 규정 및 감면신청은 관할 세무서와 구·군 세무과로 문의 필수
구분 | 감면대상 | 국세감면(법인세) | 지방세감면 | |
---|---|---|---|---|
취득세 | 재산세(구군)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100% | 5년간 100% + 3년간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쏙하여 공장 또는 본점, 주사무소를 둔 법인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 하는 경우(공장시설은 산업단지만 해당) |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100% | 5년간 100% + 3년간 50% |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 | 보건의료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 100% | 10년간 100% + 3년간 50%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100% | 7년간 100% + 3년간 50%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용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 - | 75% | 5년간 75% |
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세 감면 없음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 100% | 15년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