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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유통시장의 개방과 시설물의 노후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상권침체
  •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필요

지원기준

  • 대 상 :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 사업비
    • 시비 75%, 구・군 15%, 민간 10% (5% 이내 지자체부담 가능)
      단,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공간 등은 시비80%, 구・군 20%
  • 사업내용 : 아케이드(어닝),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편의시설, 안전시설, 시설개보수 등

추진절차

1년 전 대상사업 확정

① 사업신청(시장→구·군→시) ▶ ② 현장실태조사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사업 우선순위 선정 ▶ ⑤ 예산안 제출(시의회)

지원대상사업

  •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 편익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 기능 개선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특화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방수, 도색, 외부구조 변경, 내부구조의 변경(공설시장에 한함),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우선 지원대상

  1. ①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2. ② 구청장·군수가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3. ③ 시와 구・군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4. ④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5. ⑤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6. ⑥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지원 제외대상

  •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 각호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 지원 가능)
  •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 (단,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 기타시설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
  •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3년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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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9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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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모
전화번호
053-803-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