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경기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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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의 신·증설 *신설(신축,용도변경,폐건물 매입),증설(건축물 연면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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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 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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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
* 제외대상 :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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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주요 요건 |
(기존사업장)
- 대상: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공장 운영 또는 본사·연구소 등을 둔 법인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균형발전하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명 이상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업종:기존사업장 업종과 소분류(3자리) 동일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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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 대상:국내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 상시고용인원:10명 이상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기존사업장 설비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에 재배치 계획시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부 위원회 심의 필요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기존의10%(최소10명) 이상 신규고용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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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있으며, 신설법인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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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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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체결:착공신고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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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23.1.1. 이전 상생협약체결 시 타당성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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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입 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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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보조금 |
설비 보조금 항목, 인정범위 안내하는 표
항목 |
인정범위 |
건설투자비용 |
「투자사업장 연면적×건물신축단가(한국부동산원 발행)」 범위안에서 인정
※ 증설은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 연면적=기존사업장 1인당 건축연면적(기존사업장 연면적/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3×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및 폐건물에 속한 기계장비 매입비용·철거비용은 인정불가 |
기계장비구입비용 |
내용연수 5년·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고정형 기계장비
※ 중고설비·이동형장비는 원칙적 인정불가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 자 비 용 |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건설투자비용의 투자사업장 연면적에 포함되며, 「건설투자비+기계장비구입비의 10% 범위」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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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기본 지원 |
기본지원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방비 안내하는 표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비:지방비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균형발전 상위지역
(수성,달서,달성) |
- |
4% |
5% |
6% |
9% |
8% |
45:55 |
균형발전 중위지역
(중,동,서,남,북구) |
- |
6% |
15% |
8% |
30% |
10% |
65:35 |
균형발전 하위지역
(군위군) |
- |
9% |
25% |
12% |
40% |
15% |
75:25 |
소재·부품·장비기업 |
- |
12% |
30% |
20% |
50% |
25% |
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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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조 추가지원 |
- (고용)1~10%가산
- (업종)지역특성화업종 해당시 기업규모별 3~10%가산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기업규모별 3~10%가산
- (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2%가산
* 최대 20%까지 추가 가산(단, 기회발전특구는 최대 25% 한도)
* 합산불가 : ①고용인센티브+상생형기업, ②업종인센티브+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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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보조기업 의무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담보 제출, 보조금지원 부동산 부기등기 시행,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신청, 정산신청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환수대상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폐쇄·매각·축소·임대(단, 기존사업장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 유지시 환수 제외), 사업장 내 다른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미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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