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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 대상시설이 아닌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관련법 미적용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실내공기질 무료검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적용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선착순 30개시설 정도)
- 검사항목 :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미세먼지 등 5항목)
- 신청방법 : 전화(053-760-1361~5), FAX(053-220-9305)
- 신청기간 : 2026. 4. ∼ 11.
- 검사방법 : 현장방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