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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시험·검사성적서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발급하세요
종이 성적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 발급 및 이용 절차
· 식품, 의약품,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 시, 수령방법(전자 성적서 발급) 선택
· 신청자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문자 발송
· 정부24(웹또는 앱) 로그인후 ⇒ 인증번호,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신청
· 온라인 발급 완료
※ 정부24콜센터 : 1588-2188(09:00~18:00, 평일)
⚠ 유의사항
· 전자시험·검사성적서는 발급 통보일 포함 30일 이내 ⇒ 1회만 발급 가능
· 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신청
※ 전자시험검사성적서 발급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