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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시 주의사항

  1.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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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 검체는 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
  •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의뢰
  • 냉동 검체는 냉동 상태에서 운반.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운반하여 의뢰
  • 냉장 검체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운반.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아이스 사용시 검체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
  • 미생물 검사용 검체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저온(5℃± 3 이하)을 유지시키면서 의뢰

먹는물 및 지하수 등 수질검사 의뢰 시 시료채취 방법 안내

  • 올바른 시료채취 방법 및 절차
    •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채수 전 물을 5분 이상 충분히 흘려보내 수도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리고 잠급니다.
    • (미생물 시료 의뢰 시) 수도꼭지를 가스 토치램프나 라이터 등의 불꽃으로 1분~2분 정도 멸균시킵니다.
    • 수도꼭지를 열어 2분~3분간 흘려버립니다.
    • 시험 의뢰항목에 맞게 필요한 채취용기 및 채취량을 확인하여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
      ※ 이때 수도꼭지나 용기의 입구, 마개 속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채수한 시료는 채취 후 바로 4℃ 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여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이송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질검사 의뢰 시 주의사항
    • 참고용: 민원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민원실로 방문하여 시험의뢰 접수하여 처리
    • 허가용, 준공용 등 관계 행정기관 제출용 정기검사와 같은 법정수질검사를 위한 먹는물 및 지하수(생활 ·농업 ·공업용수) 시료의 경우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므로, 시험의뢰 시 사전에 반드시 수질보전과(053-760-12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료채취 과정(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 포함)의 부주의로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검사 의뢰자는 올바른 시료 채취 요령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모래(토양)검사 시료채취 방법 안내

  • 기생충(란)
    • 어린이가 모래나 흙을 가지고 놀거나 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시료채취 지점으로 선정
    • 선정된 공간을 중심과 동, 서, 남, 북 5개 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구역 내 모래(토양)에서 동물의 분변이 확인된 곳 또는 동물 출입이 용이한 1곳을 선정
    • 선정된 각 채취지점으로부터 균등한 양으로 약 250g을 채취
    • 채취한 시료는 가능한 즉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시험 전 까지 저온(5 ± 3 ℃)으로 보관
  • 중금속(Pb,Cd,Cr6+,Hg,As)
    • 선정된 지점을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포함 동, 서, 남, 북 5개의 기준점을 5~10m 간격으로 채취
      ※ 면적이 협소하여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간격을 임의로 축소하여 채취
    • 시료 채취 시 도색, 그리스 등의 화학약품이 없는 플라스틱 기구를 사용하여, 토양 표면의 잡초나 유기물 등 이물질 층을 제거한 후 표토층(0~15cm)을 대상으로 약 500g을 채취
      ※ 필요 시 일정 깊이 이하의 토양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채취한 시료 중 300g을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고, 나머지는 입구가 넓은 200mL 이상의 유리병에 가득 담고 밀봉 후 가능한 즉시 의뢰
      ※ 시료채취방법은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며, 시료채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생활환경과(760-1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총무과 박준현
전화번호 :
053-760-1211
최근자료수정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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