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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수칙
1.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3.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4.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5.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6.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7.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8.'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은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모니터링 방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