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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 9-2판 부록3-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코로나19 대응지침 제9-2판 부록4-;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력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오 ㅏ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요품(식기,물컵,수건,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첩촉 및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도 이상)·기침,호흡곤란 ·오한,근육통,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