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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시행일

  • 2020. 8. 5. ~ 2022. 8. 4.(2년간)
    •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 내 처리
    •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적용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대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지역별 대상 부동산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1988년 이후 편입된 지역) : 농지 및 임야
    ※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의 일부 지역이 해당

신청방법

  •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구·읍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보증인 5인이상 날인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토지소유자) 후 접수 및 보증취지와 현장확인 등 적정여부 검토(대장소관청) 다음 등기명의인과 상속인에게 통지, 공고 및 이의신청 후 확인서발급보증인 5인이상 날인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토지소유자) 후 접수 및 보증취지와 현장확인 등 적정여부 검토(대장소관청) 다음 등기명의인과 상속인에게 통지, 공고 및 이의신청 후 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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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하상훈
전화번호
053-803-4672
최근수정일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