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시행일
- 2020. 8. 5. ~ 2022. 8. 4.(2년간)
-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 내 처리
-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적용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대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지역별 대상 부동산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1988년 이후 편입된 지역) : 농지 및 임야
※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의 일부 지역이 해당
신청방법
-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구·읍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하상훈
- 전화번호
- 053-803-4672
- 최근수정일
-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