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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3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임대차3법 같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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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증액 상한이 있어요. 1. 전월세상한제 시행일:20.7.31부터 임대료 상승폭이 직접 계약 임대료의 5%이내로 제한 됩니다. (단, 시도지사가 조례로 5% 범위 내 상한 설정 가능)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기존 임대료의 5%이내로 제한되어 임대료 상승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 계획으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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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2년+2년, 1회 갱신보장 2. 계약갱신청구권 시해일:20.7.31.부터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2년+2년)계약기간이 보장되고, 법 시행이전 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1회(+2년)인정됩니다. *다만, 계약마료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소통가 필요하고 , (20.12.10.계약분부터는 2~6개월 전에 의사통보) *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2년간 실거주 할 경우 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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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잊지말고 신고! 3.전월세신고제 시행일:´21.6.1부터  보증금 6천만우너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미신고 및지연신고,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전입시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것으로 보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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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간단 Q&A는 아래 주소 클릭! http:www.molit.go.kr/policy/rent/tent_c_01.jsp 상담 문의전화 상담기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053-710-3430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전월세한제, 계약갱신청구권) 053-803-5861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주택 임대차 신고제) 053-80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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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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