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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

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

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은 1.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상금 청구 또는 공제회에 직접청구, 2.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회와 보험사에 사고접수, 3.보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에게 사고조사, 4.공제회와 보험사가 사고처리 협의, 5.보험사가 피해자에가 배상금 지급, 6.보험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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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1단계 : 최조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도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 피보험자의 고나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진단서-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
      •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관련 서식 다운로드

기타사항

보험사 및 공제회 문의처

  • 공제회 문의처 : 053-803-3095

2019년 이후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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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27
담당부서
회계과
담당자
장혜진
전화번호
053-80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