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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란?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등

보상한도

  •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청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에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와 사고처리협의 후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함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2019년 이후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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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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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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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3-3091
최근수정일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