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도시재생/정비
  2. 도시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4. 정비사업 정의
카카오스토리 공유

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천

  •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건설촉진법
    (’72)에 제도 도입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법
    ('76.12.31)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89.4.1 ~04.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
  •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사업의유형을 구분, 내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 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 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김혜진
전화번호
053-803-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