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토지/주택
  2. 공유재산
  3. 영조물배상공제 안내
  4. 영조물배상공제란?
카카오스토리 공유

영조물배상공제란?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등

보상한도

  •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청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에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와 사고처리협의 후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함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2019년 이후 변동없음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18
담당부서
회계과
담당자
김명준
전화번호
053-80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