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등
보상한도
-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