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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안장 안내
(관련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 및 부칙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등
* 2025. 2. 28. 시행
(안장자격)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안장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 정연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 정년) 한 사람
- 다만,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 심의 필요
- 법 시행(2025. 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배우자 합장 가능)
※ 상세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