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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부] [공지]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안장 안내
부서명
119종합상황실
등록일
2025-07-10
작성자
장호진 ( T. 053-605-5370)
조회
1055
글내용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안장 안내


(관련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 및 부칙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등

 * 2025. 2. 28. 시행


(안장자격)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안장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 정연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 정년) 한 사람

 - 다만,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 심의 필요

 - 법 시행(2025. 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배우자 합장 가능)


 ※ 상세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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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