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 · 해임 안내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39 | 053-601-4344 | 053-320-4448 | 053-350-4747 |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 053-607-3742 | 053-607-2845 | 053-602-4845 | 053-601-4644 | 053-607-5845 |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 동법 시행령 제11 ~ 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59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선임기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위험물안전관리자선해임안내구비서류 미리보기
-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 3. 안전관리자수첩(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처리기간
: 즉시
처리기관
: 관할 119안전센터
수수료
: 없음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관련)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 위험물관리 기능장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
| 위험물관리 기능사 |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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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
|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
※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5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50만원
-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100만원
-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