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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 동법 시행령 제11 ~ 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59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선임기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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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3. 3. 안전관리자수첩(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처리기간

: 즉시

처리기관

: 관할 119안전센터

수수료

: 없음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 안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관리
기능장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
기능사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5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50만원
    •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100만원
    •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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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 > 예방안전과
담당자
홍성원
전화번호
053-350-4036
최근자료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