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용도폐지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39 | 053-601-4344 | 053-320-4448 | 053-350-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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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1.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 1부 다운로드 제조소등의용도폐지신고서1부 미리보기
- 2.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처리절차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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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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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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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
-
통보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 없음
용도폐지 신고기간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이내
벌 칙
과태료
- 제11조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않거나 허위로 한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5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신고기한(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2) 신고기한(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