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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1. 1.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2.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현장확인
  • 대장정리
  • 통보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 없음

용도폐지 신고기간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이내

벌 칙

과태료

  • 제11조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않거나 허위로 한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5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신고기한(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2) 신고기한(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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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홍성원
전화번호
053-350-4036
최근자료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