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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

처리기한

: 즉 시

구비서류

신고기간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사실관계확인
  • 결 재
  • 완공검사필증정정
  • 교부

처리기관

: 소방서

수수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지위승계사항

  1. 1.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 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벌 칙

과태료

  •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4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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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홍성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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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