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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정산 관련하여
작성자
소방감사담당관 김용우
등록일
2023-01-09
조회
150
글내용
대구소방안전본부 법무감찰팀장(초과소송 관련 담당팀장) 김용우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정산현장에서 충분히 납득시켜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이 종결되기 전 피고가 화해자에게 우선 반환토록 하는 행위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반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2022. 11. 23.~24.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된 후에야 산출금액을 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일(2022. 8. 11.)까지만 이자 발생하므로 금전적으로 소송자와 기타자 간 차별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단리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2. 청구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계산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피고가 계산하고 원고들이 검산하는 것으로 요청하여 그렇게 합의하였습니다. 환수금 산정은 2020. 4. 20. 초과근무수당 휴일병급일수 확인 계획 공문(소방감사담당관-2719)을 알려 개인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급금의 산정은 2022. 10. 13. 원고 대표 등 2인이 참여하여 검증의 절차를 거쳤으며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산내역에 의문이 있으시면 본부에 방문하셔서 산출자료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민법 제492조에 따라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송자, 기타자를 가리지 않고 의사표시로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자들은 애초에 판결금을 변호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배부한다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어 지급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환수액은 당사자가 직접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4. 위에서 지시된 사항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화해자들은 2010년 제소전화해 결정문에 따라 2022. 11. 23.~24.자 화해권고결정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바탕으로 한 세부 정산계획에 따른 절차로서 개인이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며 오류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도 원천징수 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청에서 2010년경 세무시스템을 교체하여 2010년 이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보유는 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한계로 출력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모니터 상으로 명세서를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국세청에 확인하고 세무서에도 고지해두었는바 방문 신고하시면 세금경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6. 법무감찰팀장이 설명회 기간 2주 동안 매일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각 서의 첫 날에만 참석하였습니다. 설명회는 환수금, 지급금의 내역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으로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전화(053-350-4140) 또는 대구소방안전본부로    방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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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