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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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용품은 화재 시 초기진압과 인명대피에 직접 사용되는 안전수단으로, 권장내용연수를 초과한 제품은 외관상 이상이 없더라도 성능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인께서는 필요한 점검·정비·교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생산된 제품은 강화된 검인증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 소방용품’으로써 교체가 바람직합니다.
2. 권장내용연수 초과는 위법은 아니나, 이를 인지하고도 관리나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인의 유지·관리 문제될 수 있고, 향후 화재발생 시 관리책임 판단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량 또는 성능저하 소방용품은 지체 없는 교체
나. 권장내용연수 초과된 노후소방용품의 우선 교체하고, 전면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교체계획 수립 및 소방계획서 반영
다. 소방용품의 교체 및 관리 이행내용 지속적으로 관리
3. 대상물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인께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노후 소방용품의 교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