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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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유사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니, 해당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
나. 교육방법: 사이버교육(「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과정안내」 파일참조)
다.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주 대신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라. 교육시기: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마. 수강기한: '26. 7. 1.(수) ~ 7. 22(수) 까지(조기이수 계획)
3. 중요사항
가.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KFSI”회원가입 후 신청
※ KFSI 사이트 접속 → 소방안전24 바로가기 → 교육신청 → 다중이용업 교육신청 → 수강신청 (보수)
나. 수강 시 다중이용업소명 및 업소 주소 확실하게 기입
다. 수강을 완료한 경우 관할 119안전센터 또는 예방안전과(053-601-4642)로 통보
라. 교육 이수 불가능 사유 발생 시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제출: ‘26. 7. 17.(금)
마. 기타 문의사항: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053-601-4642). 끝.
※ 이수대상자 별도 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