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라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되는 등
배터리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게시하오니,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특수가연물(리튬건전지 및 폐건전지) 산업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서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