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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부] [경과] 2021년 7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1-07-07
작성자
윤여진 ( T. 053-320-4443)
조회
220
글내용
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유사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니,
    해당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다. 교육대상 및 시기
    ○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유효기간 및 교육시기: 2년에 1회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관련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소방안전교육 및 제25조 과태료)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300만원)

  라.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2. 안내사항
  가. 교육이수방법은 사이버교육으로 통일, 사이버 교육 이수 불가 관계자 센터/서 방문하여 사이버교육 이수
  나. 교육대상자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담당자(소방사 윤여진)가 홈페이지 조회 후 이수 등록
  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신청
      ※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시 필히 신규, 수시, 보수교육 중 보수교육 선택 이수할 것
  라. 기타 문의사항: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3-32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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