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목
[중부] [경과] 2021년 6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1-06-02
작성자
전석훈 ( T. 053-601-4543)
조회
183
글내용
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유사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니,
    해당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집합교육(중부소방서)

  다. 일    시: 2021. 6. 23.(수) 14:00 ~ 17:0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만 실시예정

  라. 장    소: 대구 중부소방서 2층 회의실[중구 달구벌대로 1926(남산동)] 
    ※ 중부소방서 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대상 및 시기
    ○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유효기간 및 교육시기: 2년에 1회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관련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소방안전교육 및 제25조 과태료)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300만원)

  바.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등

2. 안내사항
  가. 교육이수방법은 소집교육과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중 선택
  나. 교육대상자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이 면제되므로 교육이수를
     ‘21. 6. 22.(화)까지 통보(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053-601-4543~4 및 관할 안전센터)

  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신청
      ※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시 필히 신규, 수시, 보수교육 중 대상과목 선택 이수할 것
  라. 기타 문의사항: 중부서소방서 예방안전과(☎ 053-601-4543~4)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119종합상황실
담당자
임승준
전화번호
053-350-4047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