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의거 우리본부에서 모집공고 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아울러, 수행기관 임기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