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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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포상금 지급 자격 기준 | 신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 |
필요서류 | 신고포상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
포 상 금 | 1회 5만원 ※ 개인별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 제한 |
신고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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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2조 제2항을 참고 바랍니다.
각 소방서 담당자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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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350-4037 | 053-601-4546 | 053-601-4336 | 053-320-4443 | 053-350-4736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053-607-3743 | 053-607-2842 | 053-602-4846 | 053-601-4695 | 053-607-5847 |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혜정
- 전화번호
- 053-350-4037
-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