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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시 5만원 지급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시 5만원 지급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포상금 지급 자격 기준 신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신고방법 관할 소방서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
필요서류 신고포상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포 상 금 1회 5만원
※ 개인별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 제한
신고 불법행위
  • 신고대상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 행위 /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고장 방치 행위
    •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 방치 행위
    •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다.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2조 제2항을 참고 바랍니다.

각 소방서 담당자

각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
본부 중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북부소방서
053-350-4037 053-601-4546 053-601-4336 053-320-4443 053-350-4736
수성소방서 달서소방서 달성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053-607-3743 053-607-2842 053-602-4846 053-601-4695 053-60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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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김혜정
전화번호
053-350-4037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