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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사업대상,사업명 및 개요,사업수행기관
사업대상 사업명 및 개요 사업수행기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생활 보조금, 학비(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지원
구·군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구·군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동절기, 가구당 연 7만원
구·군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1인당 25만원 정도(예산의 범위내 변경가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취약·위기가족지원
  •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자조모임, 자녀 학습·정서지원, 조손가족 생활가사지원, 긴급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지원,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가족센터
이혼 준비 중인 가족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
  • 주중 법원 내 상담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연계 기관을 통한 주말(둘째주, 넷째주 토요일9각 2회 실시) 심화된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한국가정법률 통합상담소 대구지부
☎ 053-745-45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양육비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양육비 이행관리원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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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0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윤영희
전화번호
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