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2015. 7. 30 전면 개정)
목적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 여성복지증진 및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사업 등
기금현황
기금설치
1997. 5. 10
조성재원
시 출연금, 이자수입
조성금액
55억(출연금 45억,이자 10억/2018.12.31.)
양성평등기금 사업
- 재원 : 당해 연도 수익금 범위내
- 대상 : 대구시 소재 여성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필한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
- 사업내용
-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남녀평등 촉진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사업
-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범죄로부터 인권보호와 여성복지 증진사업
기금지원 절차
사업공고(공보 및 시 홈페이지)및 접수 → 기금심사위원회 심의 (조례에 의거 여성행복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사업선정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원희
- 전화번호
- 053-803-3692
- 최근수정일
-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