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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청소년과
등록일
2020-09-25
작성자
청소년과 ( T. 053-803-5892)
조회
1151
글내용

우리아이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아동 1인당 현금지급 지급대상방식 미취약 아동 14.1월~ 20.9월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초등학생 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신청 접수 추 지급 학교 밖 아동 05.1월~13.12월생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기간 9.28~10.16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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