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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안내

미혼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과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으로서 분 만의료 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

입소기간

  • 산전, 산후 1년6개월 이내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입소절차

  1. 1.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2. 2.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3. 3. 입소결정 후 입소(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입소후 지원사항

  • 숙식 무료 제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직업교육
  •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 아동양육시 모자가족복지시설 보호

현황

모자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명,홈페이지, 소재지, 시설장, 정원, 전화를 안내하는 표
시설명 홈페이지 소재지 시설장 정원(명) 전화
가톨릭푸름터 가톨릭푸름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성구 들안로32길 96-11 이윤숙 30
(15세대)
053-764-8537

입소문의

  • 수성구청 청년여성가족과 ☎053-66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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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1.31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윤영희
전화번호
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