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안내
미혼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과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으로서 분 만의료 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
입소기간
- 산전, 산후 1년6개월 이내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입소절차
- 1.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 3. 입소결정 후 입소(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입소후 지원사항
- 숙식 무료 제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직업교육
-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 아동양육시 모자가족복지시설 보호
현황
시설명 | 홈페이지 | 소재지 | 시설장 | 정원(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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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푸름터 | 가톨릭푸름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성구 들안로32길 96-11 | 이윤숙 | 30 (15세대) |
053-764-8537 |
입소문의
- 수성구청 청년여성가족과 ☎053-666-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