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의 실시
의료급여 기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2024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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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의료급여 (중위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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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