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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급여의 실시

의료급여 기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2024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2024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1종, 2종 별 1차의원, 2차의원, 3차지정병원, 약국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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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박지현
전화번호
053-803-4082